‘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商法 개정안 새 이슈로

입력 2018-04-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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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토 의견 국회 제출…재계 “투기자본 공격에 무방비” 우려

정부가 24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에 관한 정부 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관한 상법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비상장사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관련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투자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해당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상법 개정 논의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법 개정 관련해 여러 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검토 의견을 수시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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