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입력 2018-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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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국고지원금 약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25일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20건 약 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약 44억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의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해 기술원에 승인받는 수법으로 약 8억7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인받은 연구원 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거나, 연구목적과 동떨어진 1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연평균 30회(총 148회) 약 7억8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관 D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수슬러지 저감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연구목적으로 혐기성소화조 제작을 위해 4.5㎥ 용량의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조달청 금액보다 4배나 부풀려 약 4800만 원으로 구입해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해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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