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입력 2018-04-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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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한진그룹 오너 가족의 연이은 의혹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을 빼 들면서 재벌 갑질 전반으로 그 칼끝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5일 재벌 갑질 개혁을 위해 재벌 기업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 갑질 근절, 혁신성장 등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80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27차례 부분적인 법 개정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가습기 사건 사례 대한항공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소송 패소 사례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문제 등 사회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며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선은 공정거래법이 시대정신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당국이 공정하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과제로 제시하는 등 전면 개편 개정안을 연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한 1차 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되어야’ 주제로 발표하며 “과거보다 순환출자구조는 해소됐으나 문제는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적합업종으로의 진출까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 며 “특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결합해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김 변호사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요건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분 의무보유율을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50% 이상,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3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계열사는 손회사까지 신규 계열사는 자회사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나 자회사 지분율을 과거 수준으로 돌리는 것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권만 강화하는데 그칠 수 있다”며 “지주회사 규제한 목적이 일반 집중의 억제인지, 소유 집중의 분산인지를 분명히 한 규제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제5장 ‘불공정행위’ 중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제3장 기업집단 규제의 장에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9월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2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총수 일가 다수지분을 다른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배의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는 “2013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후 기업들이 관행 개선에 노력한 점을 평가해야 한다”며 “지분요건을 지나치게 넓히면 사익편취 가능성이 낮은 기업까지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고 간접지분은 회사 간 출자 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며 규율대상이 해당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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