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특권층ㆍ불공정, 법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해야"

입력 2018-04-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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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기념식 법치주의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25일 '법의 날'을 맞아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많은 국민은 여전히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은 사회를 뿌리부터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며 있는 그대로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도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며 "법조인들이 먼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올바로 운용했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지도 부단히 살펴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흠결이 없었는지,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없었는지, 법 적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도 국가 권력에 의한 권한 남용과 일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들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결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하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계층·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법부 운영과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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