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4-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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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조사단 84일 만에 사실상 활동 마무리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연합뉴스)
한국 사회에 거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2월 1일 발족한지 84일 만에 사실상 활동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장례식장에서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서 검사의 부당 사무감사와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데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직권 남용에 초첨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한편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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