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中企 신용회복 지원

입력 2008-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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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납부세금 조기 환급 및 자금부담 완화 등 중기지원책 발표

관세 1억원 미만 체납업체 중 일부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들은 신용불량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영세ㆍ중소기업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찾아가지 못한 과다납부한 세금을 세관당국에서 환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31일 "최근 세계적인 경기후퇴, 원유ㆍ철강ㆍ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급등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에 따라 관세청은 경제여건 악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ㆍ신생기업과 부도 후 회생기업을 지원하고, 회생가능 체납자에게도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추징세액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 체납자 등록유보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회생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의 신용불량 해제와 무역활동을 보장, 개인회생과 납세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자발적 노력에 의한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희망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ㆍ신생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최근 2년간 관세포탈과 체납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찾아주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지식과 자금력이 부족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고도 쟁송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낮다"며 "동일한 사안이라도 대기업 등 일부만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6월말까지 특별심사 및 환급기간을 운영해 심사ㆍ심판청구 결정사례, 법원판례를 분석해 과다납부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거래형태 발굴해 납세자의 청구가 없어도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최대 5년) 납부세액을 환급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권환급이 되는 경우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ㆍ심사청구 인용 건과 동일한 경우나 조세심판원ㆍ감사원에서 인용 또는 법원에서 패소한 사안과 동일할 때 세관장이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결정 오류를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도 환급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과다납부세금 찾아주기를 통해 150억원의 세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또한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지난해 기준 194개) 중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 허용(3회) 및 1회 재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과세전통지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에 대해 자동통보를 실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안정적 경영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기에 대해 수출 즉시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지급시기를 즉시ㆍ월ㆍ분기 등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자동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액과 제품 수출시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해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제도인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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