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항이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됐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은 과세자료에 추가됐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17회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항은 현재 항만과 공항 총 32개가 지정돼 있다.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등 항구 24개와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공항 8개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의 개항 지정 요건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외국무역선인 5000톤급 이상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등이다.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하고, 지난해 5000톤급 이상 선박이 225척(2016년 144척)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항 지정으로 보령항 내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됨으로써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불개항 출입허가절차가 생략되고, 입출항수속 기관이 항내 상주하게 돼 수속 처리가 신속해진다는 설명이다. 출입허가수수료는 외국무역선의 경우 톤당 100원으로 최대 50만 원이 붙는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은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추가됐다. 앞으로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