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항 개항 지정…물동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입력 2018-04-26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남 보령항이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됐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은 과세자료에 추가됐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17회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항은 현재 항만과 공항 총 32개가 지정돼 있다.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등 항구 24개와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공항 8개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의 개항 지정 요건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외국무역선인 5000톤급 이상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등이다.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하고, 지난해 5000톤급 이상 선박이 225척(2016년 144척)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항 지정으로 보령항 내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됨으로써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불개항 출입허가절차가 생략되고, 입출항수속 기관이 항내 상주하게 돼 수속 처리가 신속해진다는 설명이다. 출입허가수수료는 외국무역선의 경우 톤당 100원으로 최대 50만 원이 붙는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은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추가됐다. 앞으로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44,000
    • -2.63%
    • 이더리움
    • 4,635,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5.34%
    • 리플
    • 1,900
    • -5.61%
    • 솔라나
    • 320,200
    • -5.6%
    • 에이다
    • 1,280
    • -8.64%
    • 이오스
    • 1,094
    • -5.45%
    • 트론
    • 267
    • -4.3%
    • 스텔라루멘
    • 631
    • -1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6.13%
    • 체인링크
    • 23,880
    • -7.76%
    • 샌드박스
    • 869
    • -17.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