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쏠라엔텍을 "사외이사 중도퇴임에 대한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올해 4월 22일이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법인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입력 2008-03-31 11:18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쏠라엔텍을 "사외이사 중도퇴임에 대한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올해 4월 22일이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법인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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