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대만, 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액정표시장치)), PDP(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 소재 △그래픽용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첨단 신소재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UAE・대만・태국산 PET 필름에는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공급업체별로 △대만 공급업체에는 8.68% △태국의 경우 에이제이피 3.71%, 폴리플렉스 3.67%, 그 밖의 공급자는 3.68% △UAE의 경우 플렉스 7.98%, 제이비에프 60.95%, 그 밖의 공급자에 51.48%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국내 PET 필름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조 원 규모다. UAE・대만・태국산의 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의는 조사대상 기간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1월 최종판정을 내린 바 있다.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을 30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