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85일 만에 활동 종료…7명 검사ㆍ수사관 기소

입력 2018-04-26 14:39 수정 2018-04-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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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측 "수사의지ㆍ능력ㆍ공정성 결여 부실수사 유감"

▲26일 검찰 성추행조사단 조희진 단장(동부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검찰 성추행조사단 조희진 단장(동부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사회에 거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의 검찰 수사 전담 조직이 85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성추행조사단은 그동안 성범죄 혐이가 있는 검사 4명, 수사관 3명을 기소했다. 더불어 성 비위 사건 처분, 인사, 사무감사 과정의 개선점을 정리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추행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에 항의하자 인사 불이익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인 지난 2월 1일 발족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한국의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ㆍ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확산되며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성 의식에 경종을 울렸다.

성추행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이 한국 미투 운동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의욕적인 모습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 지연, 셀프 수사 의혹에 대한 비판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성추행조사단은 조희진 단장 아래에 서 검사 사건 전담팀과 검찰 내 다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눠 활동했다. 내부 성범죄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도 병행했다.

성추행조사단은 공식활동을 시작한 직후 수십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법무부 검찰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상급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증거분석을 마친 성추행조사단은 2월 26일 안 전 검사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 부문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서 대한 사법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달 초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결국 이달 25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세 가지 혐의 중 성추행과 표적 사무감사 의혹을 제외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추행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 사무감사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분석했으나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서 검사 측은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수사였음을 확인했다"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5일간 수사를 하고도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실수사는 안타까운 결과"라며 "이후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추행조사단의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 2월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검사를 체포해 구속기소 했다. 김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한 상태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검사 A 씨와 검찰 수사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성추행조사단은 검찰 내 신설되는 '성평등·인권담당관'에 기능을 넘기고, 안 전 검사장 등 7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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