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ㆍ연립주택 케이블TV 단체 시청계약 여부 확인 쉬워진다

입력 2018-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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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상 요금 명칭 개선…"중복 납부 방지 효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공통주택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이 케이블TV 단체 시청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돼 부과되는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의 명칭을 가입자가 알기 쉽게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블TV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체결하기 때문에 요금이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된다.

그러나 단체계약이 체결돼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청구서에 표기된 요금 명칭이 '수선유지비', '공청시설관리비', '공청시설유지보수료' 등 모호한 경우가 많아 단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다른 케이블TVㆍIPTV 사업자와 개별계약을 맺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일쑤였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단체계약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블TV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단체 시청계약 명칭을 '케이블방송', '케이블TV', '유선방송'으로 바꿔 관리비 고지서에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따라 시청자들은 유료방송 이중 신청의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단체계약에 가입하고도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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