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상향된다

입력 2008-03-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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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가산비를 일반아파트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은 특성을 감안해 가산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가산비는 주택의 골조방식, 주택성능등급평가, 소비자만족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그동안 고급형 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은 가산비 추가 상향조정을 인정받았지만, 주상복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산해 주는 항목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1층 혹은 2층인 데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3~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된다"며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는 점도 고려해 가산비 인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역세권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과 맞물려 가산비를 올리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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