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예상 처벌 수위…과거 판례보니 ‘무죄 가능성은?’

입력 2018-04-27 15:04 수정 2018-04-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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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당시 모습.(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당시 모습.(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광주 쌍촌동에서 9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각종 SNS에는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사고가 난 9차선 도로를 바라보며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정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 속에서 두 여성은 광주 쌍촌동의 9차선 차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 모습이다. 이들은 길을 건너다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갔다.

영상을 본 네티즌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과속 여부' 의혹을 받고 있는 운전자를 두고 설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수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 글쓴이는 "쌍촌동 여대생이 무단횡단하다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과속운전자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1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속을 좌회전하다가 횡단하는 여대생이 속도 감속 없이 충돌하여 사망시킨 사건입니다"라며 "최소한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올 정도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주행하는 방어운전 관련 법 개정 청원을 개정을 촉구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보행자 2명이 30m 바로 앞에 육교를 두고 겁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이에 해당 사고를 난 운전자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통상 무단횡단 교통사고 평균 과실 비율은 운전자 70%, 보행자 30% 수준으로, 과거에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더 무겁게 여기는 판결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세종시의 한 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B씨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보이고 충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초를 넘지 않는다"라며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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