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 문자로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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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손해사정사가 문자 메시지로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개정 보험업법’ 시행 예정일인 8월 22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서 제공과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피보험자의 민감정보가 들어있는 손해사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22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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