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공시가격] Q&A, 이의 신청 방법은?

입력 2018-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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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약 1289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또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 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 가격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 모두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용 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잡고 4월 30일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ㆍ합병,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8일에 추가 공시한다.

- 의견 청취와 이의 신청의 차이점은?

의견 청취는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검증 절차이지만 이의 신청은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가 정정되는 공동주택 가격은 6월 26일에 재조정해 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ㆍ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5월 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직접 이의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시행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한다. 서면 제출 의견 포함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소유자 등 열람ㆍ의견 청취 결과 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로 총 129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상향 요구는 213건(16.5%), 하향 요구는 1077건(83.5%)이었다. 접수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1290건 중 79건을 상향하고 284건을 하향하는 등 총 363건(28.1%)을 조정했다.

▲2018년 공동주택 가격 이의 신청 조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2018년 공동주택 가격 이의 신청 조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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