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조양호 자택공사' 한진 고문,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4-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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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 30억 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고문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빼돌린 돈 30억 원 전체를 반환해 피해가 복구됐고, 김 씨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4개월간의 구금 생활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중 30억 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끌어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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