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입력 2018-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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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양환경관리, 선박안전, 신항만건설촉진, 항로표지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또 선박안전을 위해 화물의 총중량 제공 의무, 복원성 유지, 검사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 시 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또 신항만건설 사업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명시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도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기존이 기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억 원, 선급법인은 50억 원, 컨테이너검정 등 대행기관은 3억 원, 위험물 검사 등 대행기관은 3억 원이었으나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고 윤리경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이외에 선박용 물건 등의 형식승인 유효성을 5년마다 검증하도록 하고 선체두께 측정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선박의 선령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검사 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감면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이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 적게 납부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항로표지법 개정은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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