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월부터 신용카드로 온라인 본인 확인

입력 2018-04-29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중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본인 확인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만 가능해,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본인 확인에 불편을 겪었다.

7개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9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고, 다음 달인 10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등 세 가지로 제공된다.

7개 카드사는 5월 중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www.cardpoint.or.kr) 등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본인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점차 확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73,000
    • -0.13%
    • 이더리움
    • 3,265,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435,500
    • -0.23%
    • 리플
    • 715
    • -0.28%
    • 솔라나
    • 192,500
    • +0%
    • 에이다
    • 470
    • -1.05%
    • 이오스
    • 635
    • -0.94%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0.49%
    • 체인링크
    • 15,270
    • +1.46%
    • 샌드박스
    • 339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