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법 개정 대비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

입력 2018-04-29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에 대비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88,000
    • +3.52%
    • 이더리움
    • 3,000,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810,000
    • +10.13%
    • 리플
    • 2,053
    • +2.39%
    • 솔라나
    • 123,400
    • +7.59%
    • 에이다
    • 398
    • +3.11%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40
    • +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20
    • +13.92%
    • 체인링크
    • 12,850
    • +4.22%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