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주식시장 휴장·관공서는 정상 운영…병원·학교는?

입력 2018-04-30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주식시장, 학교, 병원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반면,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를 하더라도 각 기업 및 기관은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휴무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분의 임금 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1일분 임금의 150%(4인이하 사업장은 10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8,000
    • -0.35%
    • 이더리움
    • 4,609,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29%
    • 리플
    • 2,029
    • +20.92%
    • 솔라나
    • 354,700
    • -0.95%
    • 에이다
    • 1,401
    • +23.11%
    • 이오스
    • 1,039
    • +12.45%
    • 트론
    • 283
    • +1.8%
    • 스텔라루멘
    • 479
    • +35.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50
    • -3.1%
    • 체인링크
    • 22,340
    • +7.2%
    • 샌드박스
    • 520
    • +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