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주식시장 휴장·관공서는 정상 운영…병원·학교는?

입력 2018-04-30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주식시장, 학교, 병원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반면,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를 하더라도 각 기업 및 기관은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휴무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분의 임금 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1일분 임금의 150%(4인이하 사업장은 10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나솔' 30기, 영수♥옥순 최종커플⋯영식 선택한 영자 "아직도 모르겠다"
  • 짙은 안개 덮친 출근길…건조특보에 화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32,000
    • +1.01%
    • 이더리움
    • 3,23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0.49%
    • 리플
    • 2,110
    • +0%
    • 솔라나
    • 137,100
    • +1.11%
    • 에이다
    • 402
    • +0.75%
    • 트론
    • 470
    • +3.07%
    • 스텔라루멘
    • 26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30
    • +0.14%
    • 체인링크
    • 13,980
    • +1.45%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