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달력 보니, 근로자의 날(1일)은 비공휴일·7일은 대체 휴일…휴무는 총 몇 번?

입력 2018-04-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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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달력)
(출처=네이버 달력)

5월을 하루 앞두고, ‘5월 달력’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월의 첫날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으로, 은행은 휴무고, 관공서는 정상 근무한다.

5일은 어린이 날로 공휴일이다. 또 동시에 절기 입하에 해당하는 날이다. 입하는 곡우와 소만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을 갖고 있다.

7일은 월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돼 있다.

5월 18일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민주 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하지만 휴일은 아니다.

21일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인 소만이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해 가득 찬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날이다. 또 21일은 소만이자 부부의 날, 성년의 날이기도 하다.

소만의 다음 날은 부처님 오신 날로 휴일이다.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본래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나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 휴무는 아니지만 5월에는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등이 껴있어, 특별한 한 달을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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