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05년에도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해 대규모 벌금은 물론 관련 임직원이 징역형을 받은 바 있어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은 27일(현지시간) “D램 제조 3사가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 반도체 3사가 인위적 감산과 가격 담합을 벌여 이들의 D램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중반 기준 96%에 이른다. 하겐스버먼은 2016년 1분기에서 2017 년 3분기까지의 기간동안 D램 가격 상승으로 3사의 전세계 D램 판매 수익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겐스버먼은 “이들 3사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반독점, 가격담합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했다”며 “과거에도 3억 달러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소비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겐스버먼이 언급한 과거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와 미국내 자회사인 현지법인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사이에 하이닉스(現 SK하이닉스)와 일본 엘피다, 독일 인피니온 등 다른 반도체 회사들과 D램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년 간 미국 반독점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회사들이 메일, 전화, 회의 등을 통해 메모리 칩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벌금 3억 달러(약 3219억 원)를 냈다. 이는 당시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부과된 벌금으로서는 최고 액이며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였다.
하이닉스 역시 담합 행위로 1억8500만 달러(약 1985억 원)의 벌금을 냈다. 이와함께 두 회사의 관련 임직원들은 미국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해외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하겐스버먼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뒤 소비자 집단 소송을 벌여 반도체 업체들에서 3억 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이번 사건은 과거 사례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미국 법무부가 담합에 관련된 증거를 갖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민간 로펌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또 현재의 D램 가격 상승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황에 따른 것일 뿐이며,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분야로서 업체들이 모여서 담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전달 받기 전”이라며 “공식 접수 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