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138개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10.1%인 14곳으로 집계됐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KT, 신한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한화생명, KT&G, BNK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등 대부분 공기업 및 민영화된 공기업, 금융지주회사였다.
포스코, SK텔레콤, 한화생명 등 3곳을 제외하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대부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가 집중투표제를 외면하고 있었다.
집중투표제는 한 주당 선임 대상 임원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일방적 임원 선임을 견제할 수 있어 경제민주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138개 상장사의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측 지분은 평균 35.96%인 반면, 1% 미만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외국인 소액주주 포함)의 지분 총계는 평균 46.23%였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채택을 의무화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 대상 임원 수 및 소액주주 단결 정도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견제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경우 구성원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상장사에서 소액주주들에 의해 경영권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한층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