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물에 희석한 염산을 위층 주민에게 뿌려 구속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30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6일 오전 8시께 밀양시 삼문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여성 B(40) 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입술에 조금 화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층간소음 시비 끝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