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실 몰라"

입력 2018-05-01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알바천국)
(자료제공=알바천국)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회원 2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를 하나요?'라는 질문에 58.6%가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5.9%, 30.1%을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한편, 아르바이트생 53%는 "대한민국은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며(모르겠다 33.1%, 그렇다 13.9%)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31.1%)"와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16.8%)"를 꼽았다.

이 밖에 기타 정책으로는 "근로계약 조건 법적 의무 강화(16.5%)",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14.6%)", "진상 손님 방지법 마련(12.1%)", "알바생 대상 법률 상담 제도 마련(5,2%)" 등의 순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48,000
    • -0.49%
    • 이더리움
    • 2,92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0.36%
    • 리플
    • 2,192
    • +1.58%
    • 솔라나
    • 127,400
    • +1.11%
    • 에이다
    • 423
    • +2.42%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0.12%
    • 체인링크
    • 13,080
    • +1.4%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