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봄철 산란기 맞아 5월 한 달 오징어ㆍ주꾸미 등 불법어업 집중 단속

입력 2018-05-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해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ㆍ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ㆍ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ㆍ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ㆍ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인 주꾸미 금어기를 맞아 집중 단속한다. 해당 기간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ㆍ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한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5,000
    • +1.98%
    • 이더리움
    • 3,075,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48%
    • 리플
    • 2,227
    • +8.16%
    • 솔라나
    • 129,900
    • +5.35%
    • 에이다
    • 436
    • +9.27%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57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20
    • +4.79%
    • 체인링크
    • 13,400
    • +4.36%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