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군산점이 오픈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85% 현지 채용을 실시했음에도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중소벤처기업부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27일 롯데몰 군산점을 정식 오픈했다. 연면적 8만9000㎡에 영업면적 2만5000㎡의 규모인 군산점은 아울렛과 롯데시네마 등이 복합된 형태의 쇼핑 문화 공간으로 설립됐다.
롯데쇼핑 측은 오픈에 앞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총 근무인원 760여 명 중 85%를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는 등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는 최근 한국GM 사태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 안정화에 대한 군산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점은 오픈 전부터 주변 상권 침해와 관련한 우려를 낳았다. 롯데 측의 현지 채용 비중 확대 발표에도 상인회는 3년간 개장 연기 또는 상권 활성화 지원금 260억 원 지급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롯데 측에 요구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군산의류협동조합과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군산점의 영업에 제동을 걸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중기부는 지난 26일 롯데쇼핑과 중소상인 간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롯데쇼핑 측이 예정대로 27일 오픈하자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것이다.
중기부는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예정대로 개점을 강행했다”며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5월 중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만일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쇼핑 측은 이번 오픈이 군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생 문화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