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입력 2018-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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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시 6억 원만 공제받게 된다.

현재는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4월 1일 이후 등록한 8년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당시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 시 합산배제(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이 5월 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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