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행위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관세)조사 시작 전에 자수할 경우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정 고시에는 세관 조사 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한 자에 대한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 자진신고자 과징금·과태료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을 점검하고, 관세사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벌금을 15% 줄여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도 벌금을 15%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집중단속·시기는 미리 예고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