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혼 공무원 연금분할, 사전 합의 비율 우선 고려"

입력 2018-05-02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퇴금연금을 나눌 경우 서로 합의한 비율을 우선 따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아내였던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 4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 B 씨와 1982년 결혼했으나 2014년 합의 이혼했다. B 씨는 2015년 퇴직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해왔다.

A 씨는 이혼 직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35대 65로 재산을 나눴고, B 씨의 공무원 연금액 중 30%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2016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자 법원 결정이 아닌 새 제도에 따라 연금비율을 균등하게 다시 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더불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 시점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한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급특례 조항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금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혼인 생활 중 협력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고려해 연금분할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지급특례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새 공무원연금법 연금분할 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설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당사자들의 협의나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비율의 조정을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50,000
    • +0.43%
    • 이더리움
    • 4,817,000
    • +5.38%
    • 비트코인 캐시
    • 721,000
    • +6.03%
    • 리플
    • 1,992
    • +6.24%
    • 솔라나
    • 343,100
    • +0.76%
    • 에이다
    • 1,401
    • +2.86%
    • 이오스
    • 1,147
    • +2.41%
    • 트론
    • 282
    • -0.35%
    • 스텔라루멘
    • 691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3.73%
    • 체인링크
    • 25,530
    • +11.44%
    • 샌드박스
    • 1,011
    • +3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