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패류 채취금지해역 8곳 해제…피조개ㆍ키조개는 모든 해역에서 채취 가능

입력 2018-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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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은 기존 39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8곳과 기준치 초과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개 품종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제 해역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연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통영시 한산면 창좌리 △통영시 한산면 산양읍 신전리 연안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연안 등 8곳이다.

해수부는 4월 12일 이후 패류독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에는 채취금지 해제 해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품종별로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종은 채취금지가 해제돼 모든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바지락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 개조개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 및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안, 미더덕은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동해면 장좌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굴은 통영시 수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성포리, 사등리, 창호리), 하청면, 장목면, 창원시 구산면 구복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멍게와 가리비도 대부분의 해역에서 패류독소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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