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면세’ 대신 ‘반덤핑’ 폭탄 던지는 美… 철강업계 반덤핑 확산될까 ‘우려‘

입력 2018-05-03 09:18 수정 2018-05-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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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 면제를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반덤핑 ‘폭탄’을 던졌기 때문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 철강업체들에 피해를 준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진다. 무역위는 이날 한국 외에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무역위에 통보했다. 이번 판정은 무역위가 이 통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영국 제품은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스페인은 11.08~32.64%, 이탈리아는 12.41∼18.89%, 터키는 4.74%∼7.94%의 관세를 지불한다.

관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선재는 전체 철강 제품 수출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철강 업계의 타격이 적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내 철강업체들은 반덤핑 관세가 다른 철강 제품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면세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스틸의 경우, 25% 면세 합의가 이뤄지고 보름 뒤에 미 상무부로부터 유정용 강관에 대한 75.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다. 미국에 유정용 강관 수출 비중이 높은 넥스틸은 이에 반발해 즉각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반덤핑 관세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과는 달리, 품목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면세를 하더라도,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벌칙 관세로 과도하게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례재심을 통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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