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특별공급 확 바뀐다···특공 신혼부부 2배 늘고 인터넷청약 실시

입력 2018-05-03 11:00 수정 2018-05-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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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수저 특혜’ 등의 논란 등으로 관심을 받은 특별공급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만약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서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줄을 서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이 신설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하지만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관추천의 예비추천자는 추첨에 의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가 미달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가구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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