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재무제표 수정해라”

입력 2018-05-03 10:53 수정 2018-05-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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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스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취소 필요… 종속회사로 둬야” 취소땐 ‘1.9조 흑자→2100억 적자’…대우조선급 충격 예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015년 재무제표를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투자이익으로 분류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가 다시 종속회사로 전환되면서 1조9000억여 원에 달한 순이익은 2100억 원 규모 적자로 전환된다. 이는 금감원이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는 판단을 재차 확인 것으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이투데이가 확보한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적사항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에피스에 대한 2015년 공정가치 평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4조5436억 원 투자이익으로 기재한 것을 종전과 같이 2000억 원대 순자산지분 금액 평가로 돌리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당장 에피스의 지분을 늘리는 등 권리 관계가 변동하거나 주식 공정가치 평가 기능 여부 등 배경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봤다. 전날(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 판단의 근거가 단순한 추정이나 해석이 아니며 감사 조서 등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에피스를 연결 기준 종속회사로 둔 결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의 판단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일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수정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여파가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에피스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4년 997억 원 순손실에서 2015년 1조9049억 원 순이익으로 흑자전환했다.

에피스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취소하면 이익이 아니라 약 2143억 원 규모의 순손실(법인세 차감 전)로 전환한다. 에피스에 대한 투자이익 4조5436억 원이 사라지고 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합작사인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1조8204억 원)을 반영한 부분도 제외한 결과다. 원래대로라면 2011~2015년은 물론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적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영업손실을 수년간 누적해 고의적으로 감춘 것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015년 한 해 투자이익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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