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 지각변동 없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준점 턱걸이로 3년 유효기간 얻어

입력 2018-05-03 15:27 수정 2018-05-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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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로 촉발될 홈쇼핑업계 지각변동은 롯데홈쇼핑이 3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얻게 되면서 무위에 그쳤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다시 얻은 것에는 만족하지만 유효기간이 또다시 3년에 그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1~3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점수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나온 점수 중 가장 낮다.

또 심사위는 롯데홈쇼핑이 승인 유효기간 만료일인 27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7.25점을 감점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다만 감점 점수 최대치를 고려하더라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탈락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한편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생 준법경영을 지속해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승인 유효기간이 다시 3년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홈쇼핑은 앞서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중소업체 납품 비리 의혹 등으로 기존 유효기간인 5년이 아닌 3년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더군다나 지난해 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뇌물 혐의 등 전직 임원의 비위행위를 비롯해 이번 재승인 심사 직전에 터진 ‘허위 영수증’ 파문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탈락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CJ오쇼핑, GS홈쇼핑과 ‘쿠쿠 밥솥’ 판매 방송에서 제조사 요청으로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해 60여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22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최고도 최악도 아닌 성적표’로, 재승인 점수를 넘은 것은 다행이지만 2015년에 3년을 받아 지난번보다는 괜찮게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재승인 유효기간이 2년 모자라다 보니 영업을 할 때도 리스크 있는 상품은 가급적 피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재승인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니까 경영상 부담이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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