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리사 시험 제도 개선…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입력 2018-05-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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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역량있는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시험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IFRS17도입 등 보험재무건전성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전문성있는 보험계리사가 시장에 적절히 공급되도록 시험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9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이후 취업준비생의 관심도가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시험제도 개선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모든 2차시험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시 5년간 동일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 60점 이상 인정상태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된다.

또 1차시험 면제가 가능한 경력인정기관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으로 추가한다.

더불어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텝스 합격점수를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텝스 제도는 248회 정기시험(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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