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입력 2018-05-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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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안 숭실대 교수, 세법 토론회서…“자본이득세로 전환 바람직”

현행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가업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 이득으로 과세하자는 얘기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에 한해 상속세보다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선 방안으로 △적용 대상 확대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완화하되, 그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피상속인의 요건 중 상장기업 30% 지분비율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상속인의 요건 중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허용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는 확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요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 요건 중 선택 가능하도록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의무 요건의 신축 적용,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 등을 제안했다. 또 제도운영의 문제로서 실증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물납 요건의 완화를 제안했다.

전 교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속 시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고용 유지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본이득세의 도입으로 상속에 대해 이월과세를 하게 되면 부의 세습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적인 국민 정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우선 시행하고 제도도입의 성과를 평가해 그 적용 대상과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의 부당한 세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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