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에 한해 상속세보다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선 방안으로 △적용 대상 확대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완화하되, 그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피상속인의 요건 중 상장기업 30% 지분비율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상속인의 요건 중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허용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는 확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요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 요건 중 선택 가능하도록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의무 요건의 신축 적용,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 등을 제안했다. 또 제도운영의 문제로서 실증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물납 요건의 완화를 제안했다.
전 교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속 시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고용 유지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본이득세의 도입으로 상속에 대해 이월과세를 하게 되면 부의 세습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적인 국민 정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우선 시행하고 제도도입의 성과를 평가해 그 적용 대상과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의 부당한 세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