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공공’ 쏠림 여전…작년 ‘민간’ 비율 7.6%

입력 2018-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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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페이퍼리스’ 거래를 위해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의 민간부문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자계약을 통해 이뤄진 거래는 706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 계약은 537건(7.6%)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계약은 약 92.4%(6525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민간부문 계약이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달까지 전자계약은 2235건 거래됐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은 841건(37.6%), 공공부문은 1394건(62.4%) 각각 이뤄졌다.

거래 일선에서는 전자계약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특수목적용), 회원가입을,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작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이 불안하고, 휴대폰 인증 절차 또한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해 불안한 점이 있다”며 “휴대폰 인증의 경우 대리계약에 어려움이 있고,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확인 의무는 공인중개사들이 갖고 있는데 시스템 절차에도 포함하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자계약시스템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감정원은 추후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자서명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했느냐가 관건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행복주택 등 임대물건 계약 때 전자계약을 사용하도록 해 경비 절감 등 경영적 효율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임대업자를 대상으로도 전자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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