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검토…불구속 2명 추가 영장 “적극 가담 확인”

입력 2018-05-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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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페이스북 영상 캡쳐)
(출처=페이스북 영상 캡쳐)

경찰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한 모(25)씨와 이 모(29)씨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확보한 인근 식당 CCTV 외에 추가로 확보한 상점 영상과 시민 제보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적극적인 폭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7명 중 박 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오전 6시 13분께 A씨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었고, 일행을 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시비를 말리려고 뒤늦게 나간 A씨도 집단 구타했다. 당시 피의자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이었고,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경찰은 “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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