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가 딸 정유라 씨와의 면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전신마취 후 수술하기 전 딸과 10분 정도 일반 면회를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불허하겠다고 연락왔다"며 "검찰에서 비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씨 역시 "(딸과의 면회는) 검찰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전신마취 들어가기 전 2년 동안 못 본 딸을 보게 해달라고 한 건데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 받게 해주면서 저한테는 잔인하게 한다"며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고 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이에 검찰은 "최 씨와 정유라의 면회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금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가며 "검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세요"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최 씨에 대한 6차 항소심 공판은 9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