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中企피해 우려…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입력 2018-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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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국내ㆍ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서 제언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일 미준수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노ㆍ사ㆍ정이 머리를 맞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중소기업포커스 보고서 '국내ㆍ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중소제조기업의 34.1%가 위탁기업과 거래할 때의 애로사항으로 '납기 단축 촉박'을 꼽았다. 국내 중소제조업 중 하도급 기업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높고, 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4%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중소제조업체들은 대기업 납품 기일을 지키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인력을 새로 보충해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선뜻 추가 채용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일할 사람을 구하려해도 '고질적인 구인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2주,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3개월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짧게 명시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납기일 준수를 위해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려 해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에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불가피하게 주당 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사합의를 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은 노동 협약을 맺을 때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6개월 이상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근로시간 단축 시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프랑스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과 고용창출 규모에 따른 보조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지원했으며, 개인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독일은 계절 등 특정 이유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때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손실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업단축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노 연구위원은 "일본ㆍ프랑스 등은 노ㆍ사ㆍ정의 노력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을 높였다"면서 "우리나라도 노ㆍ사ㆍ정이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신설 및 확대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협단체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과 교대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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