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억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수건설은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3개 건설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 23억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법 위반 금액에 따라 시티건설에 11억2800만 원, 이수건설에 10억200만 원, 동원개발에 1억85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