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에 "감리 진행 민감 정보 무분별 공개ㆍ유출 유감"

입력 2018-05-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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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일 금융감독원에 "감리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ㆍ노출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감리절차와 관련해 1일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3일에는 '조치사전 통지서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1일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사전공개하고, 2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거나 6일 통지서에 게재된 '조치 내용' 등이 당사의 확인절차 없이 금감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며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해진 감리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ㆍ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IERS)에 의해 처리했을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회계 조작 의혹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는 17일 열린다. 감리위 심의가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추징이 가능하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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