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흥국, 무혐의 처분… 무고 혐의 '맞고소' 상황은?

입력 2018-05-0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3월 21일 30대 여성 A 씨는 2016년 말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장을 제출 전 한 종편에 출연해 2016년 김흥국이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김흥국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한 상태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이미 고소가 진행된 만큼 계속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4,000
    • +1.11%
    • 이더리움
    • 3,044,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4.21%
    • 리플
    • 2,145
    • +3.57%
    • 솔라나
    • 128,200
    • +4.65%
    • 에이다
    • 420
    • +5.79%
    • 트론
    • 417
    • +1.96%
    • 스텔라루멘
    • 252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90
    • -0.12%
    • 체인링크
    • 13,210
    • +2.4%
    • 샌드박스
    • 13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