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27곳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입력 2018-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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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최소 분할면적기준 폐지도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반영한 국가산업단지 현황(산업통상자원부)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반영한 국가산업단지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전국 32개 산업단지 중 27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길었던 산업단지 출퇴근 시간이 오피스텔 거주를 통해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등을 담은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주로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공장 등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돼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해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 확대가 요구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담겨 있다.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현행 900㎡)을 폐지해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5개의 국가산단(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이 ‘관리기본계획’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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