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이 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CJ대한통운, 성화기업택배 등 택배 업체 10곳이 주식회사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쿠팡은 고객에게 상품을 가져다줄 의무가 있고 운송 중인 물건이 멸실ㆍ훼손될 경우 회사 측 부담으로 다시 배송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 배송은 다른 사람이 아닌 쿠팡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므로 로켓 배송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또 "상품을 판매하는 협력사와 쿠팡의 계약 내용, 쿠팡이 실제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사정 등은 협력 업체와 쿠팡의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쿠팡이 실질적으로 운송중개업에 불과하다는 택배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배 업계는 2016년 5월 쿠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운송금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