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산재 적용 가능"

입력 2018-05-10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식 배달원 아닌 택배원으로 봐야

배달대행 업체 소속 음식 배달원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 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오토바이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등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공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와 요양비를 청구해 보험급여 2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배달대행 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할 것을 통보했지만 박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데 보험급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 씨가 음식 배달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 씨의 근로 형태가 음식 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가깝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험급여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 씨는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 만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택배원 업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11: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20,000
    • -0.7%
    • 이더리움
    • 2,916,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24%
    • 리플
    • 2,113
    • -3.16%
    • 솔라나
    • 121,000
    • -3.59%
    • 에이다
    • 407
    • -2.86%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4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2.19%
    • 체인링크
    • 12,830
    • -2.21%
    • 샌드박스
    • 1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