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 및 제안을 금지했고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