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입력 2018-05-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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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돼 있다면서 세액공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사전발표문을 통해서 한국 조세 체계는 개발시대 정책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소득과 비교하면 자본과 자산소득 과세가 적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개인소득세는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하위 소득 집단으로 확대해야 하고, 법인세는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와 감면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에 상응해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향도 제시됐다.

아울러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을 낮춰서 조세 부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종교인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미미하고,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는 등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 역시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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