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회사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실형 확정

입력 2018-05-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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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식경제부에 지시해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 2011~2012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정재영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에게 자신의 종친이 운영하던 원재건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해 24억8000여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 혐의가 있다.

강 전 행정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 특혜 외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재건설 하도급 외압 의혹(제3자 뇌물수수)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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